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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지자체 협업을 통한 관광 및 지방공항 활성화 정책 본격 가동한다

’22. 6. 1. 양양국제공항 아시아 4개국 무사증 입국제도 도입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법무부는 강원도와의 협업을 통해 6월 양양국제공항 재개에 맞춰 양양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아시아 4개국(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제도를 6월 1일부터(단, 몽골은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년 2월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만 타이베이, 필리핀 클라크필드 등 양양공항의 국제노선 운항이 중단된 지 2년여 만이다.


강원도는 강원세계산림엑스포(’23. 5. 4. ∼ 6. 6.), 강릉세계합창대회(’23. 7. 3. ~ 7. 13.), 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24. 1. 19. ~ 2. 1.) 등 큰 국제 행사를 앞두고, 양양 공항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 법무부에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제도 도입을 건의하였다.


이에 법무부는 본격적인 검토 및 준비과정을 거쳐 '해외유입상황평가 관계부처회의'에 상정 후 ’22. 5. 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제주무사증 입국제도 재개와 함께 양양공항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제도 도입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양양공항 무사증입국 제도의 대상인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몽골 등 4개국 국민은 원래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국에 입국할 수 있으나,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해 제도 시행기간 중에는 무사증으로 입국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동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국가 주재 재외공관이 지정한 전담여행사를 통해 모집되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같은 항공기편으로 양양공항으로 입국하여야 하며, 전담가이드 안내 하에 15일 범위내에서 강원도 및 수도권을 여행할 수 있다.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탈자가 많은 경우, 해당 여행사에 대한 행정제재와 함께 해당국가에서의 모집행위 자체를 중단할 수도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제도 운영기간은 ’22. 6. 1. ~ ’23. 5. 31.까지 1년간(단, 몽골은 ’22. 10. 1. ~’23. 5. 31.)이며,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안권용 강원도 글로벌투자통상국장은 "아시아인들이 선호하는 남이섬, 설악산, 용평스키장, 비발디파크, 에버랜드 등 다양한 관광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으며,


산불 등으로 경기가 침체된 동해안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2023 세계산림엑스포'및'2024 청소년동계올림픽'등 국제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번 양양공항 무사증입국제도가 강원도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를 바라며, 방역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번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방공항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출입국정책 발굴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