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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 초등학생 체육학원비 교육비공제 법안발의

고용진 의원 “ 자녀 보살핌이 어려운 맞벌이 부모 등 양육 부담 경감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 서울 노원갑 ) 은 오늘 (6 일 ), 태권도를 비롯한 체육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 자녀까지 확대하는 ' 소득세법 개정안 '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위해 어린이집 , 학원 ,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자녀 1 명당 연 300 만원 한도에서 15% 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가 초등학생이 되면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입시 목적의 사교육비를 억제하자는 취지다.


이번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초등학생 자녀들이 다니는 태권도 학원은 입시 목적의 사교육과 거리가 멀고 , 방과 후에 태권도장과 같은 체육시설에 초등학생 자녀를 맡겨 두는 맞벌이 부부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자는 취지다.


고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초등학생 자녀의 태권도장 수강료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고용진 의원은 “ 맞벌이 부모는 방과 후에 초등학생 자녀를 보살피기 어렵기 때문에 매일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태권도장과 같은 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 ” 면서 “ 국가가 부모 개개인이 짊어진 양육의 심리적 , 경제적 , 시간적인 부담을 점점 더 나누어 가져야 한다 ” 고 강조했다.


한편 동 법안을 고용진 의원을 비롯해 , 임호선 , 김두관 , 정태호 , 강득구 , 김승남 , 김수흥 , 김태년 , 김민석 , 최종윤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