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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덕양구, 식품 또는 상호 등에 ‘마약’ 용어 사용 금지 홍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정호복 기자 |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지역 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식품(메뉴), 상호 등에‘마약’용어 사용을 자제를 위한 홍보와 계도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최근 마약 중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음식점 등에 ‘중독될 만큼 맛있거나 좋다는 의미’로 ‘마약’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자칫 청소년들에게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낮추고,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덕양구는 신규 식품접객업소는 영업신고서 접수 시 마약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른 명칭으로 변경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기존에 영업 중인 업소들은 현장 지도를 통해 식품 영업자 스스로 마약 용어 사용을 자제하거나 다른 명칭으로 변경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덕양구 관계자는 “마약이라는 용어를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에도 어느 정도 자제가 필요하지만 시민들 역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고 일상이 마약으로 인해 무너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