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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동구, 7월 정기분 재산세 459억 원 부과

7월 31일까지…현금자동출납기, 인터넷, 가상계좌 납부 가능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정호복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459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재산세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이 하락했고,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전년대비 추가인하(45% ⇒ 43 ~ 45%)되어 작년보다 납세자의 세부담이 완화됐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7월에는 주택 1/2과 건축물분을, 9월에는 주택 1/2과 토지분을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모든 은행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ARS납부서비스(☎1644-4600)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납부마감일인 7월 31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