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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서구,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미사용(주거용) 신고서 우편발송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정호복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2023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의 공정하고 정확한 부과를 위해 미사용 및 주거용 신고서를 17일 우편발송 한다고 밝혔다.


우편발송 대상자는 시설물 각 층 바닥 면적의 합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개인소유 지분면적이 16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의 소유자이며 약 2,800여 명이다.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부과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시설물의 소유자가 시설물을 30일 이상 연속하여 미사용하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만큼 감면 또는 면제 대상이 된다. 또한 소유권 변동이 있는 시설물은 해당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감면이 가능하다.


매년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받거나 감면받기를 원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는 접수기간 내에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메일, 팩스, 우편(등기)으로 발송하거나, 일산서구청 교통행정과로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증빙서류는 미사용신고서의 경우 휴·폐업 증명서, 관리비 연간 부과 현황, 전기·수도요금내역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증명서(2022년 하반기~2023년 상반기) 등이다. 주거용 신고서의 경우는 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확인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 등이다. 마지막으로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이 필요하다.


한편, 고양시 일산서구는 이번 시설물 미사용 및 주거용 신고를 앞두고 지난 6~7월에 시설물 전수 조사를 통해 시설물의 사용용도, 공실 여부와 소유권 변동사항 등의 시설물 현황을 파악했다. 그러나 신고서 제출 없이 조사원의 조사만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의 감면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매년 기간 내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