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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국가 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 참여 심사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도입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고시개정 완료(12.6)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적으로 긴급한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예외사업 심의‧통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12월 6일 개정 완료했다.


이번 개정은 대기업 참여제한 부분에 대한 국무조정실 규제챌린지 검토(‘21.6월~)와 백신예약시스템 장애를 계기로 한 개선방안 집중 논의(‘21.7월~10월)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지난 10월 개최된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수ㆍ발주자협의회」에서 본 개정 방안에 대해 공유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본 고시의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① 감염병으로 인한 백신 예약 시스템 구축 등 국가적으로 소프트웨어 긴급발주가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기존 평균 45일 소요)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였다(제5조제7항). ② 기존에는 대기업 참여가 인정된 소프트웨어사업을 공시할 때 사업금액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미리 사업자가 사업 참여 여부를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사업금액을 공개하도록 개선했다. ③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사업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기존 15명 내외), 위원장은 위원 중 추첨으로 선출(제13조제2항~제3항)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은 2년의 임기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토록 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재난 등 국가적으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속히 소프트웨어 발주 사업의 대기업 참여 여부를 심사하게 되어 재난 상황에 대한 국가기관 등의 원활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김정삼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앞으로도 ‘중소소프트웨어기업 참여지원 제도’와 ’대기업 참여제한 개선‘ 효과에 대해 면밀히 점검(모니터링) 하는 한편, 제도 보완을 통해 대·중견·중소 소프트웨어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