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시의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지·우만1·2·행궁·인계동)이 ‘제76주년 광복절 기념행사 대한민국 범국민추진위원회’(총재 김광을)로부터 ‘민족공훈대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한원찬 의원은 투철한 봉사정신과 사명감으로 대한민국 전통문화 계승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제76주년 광복절을 맞아 수여한 이번 민족평화공훈대상은 정부·지자체·행정분야, 문화·예술·언론분야, 유관단체 분야, 중소기업 분야 등 70여 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 의원은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들과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이며, 나아가 우리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시의회 최인상 의원(국민의힘, 파장·송죽·조원2동)이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정용 하수도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3단계)를 폐지하고 단일요금제(1단계)로 개편하여, 1㎥(톤)당 427원을 적용토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한 공고된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규정을 정비하여, 하수도 사용료 징수 대상을 보다 명확히 했다. 최 의원은 “가정용 하수도 사용량 누진제 폐지하여 하수도 요금체계를 상수도 요금체계와 일치시킴으로써, 수원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3일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원시의회가 나섰다. 수원시의회 이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은 ‘수원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00일 밝혔다. 조례안은 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 등에 관한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장에게 의약품 오남용 예방과 교육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도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추진하는 단체 등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미경 의원은 “수원 시민들이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의약품 오남용과 부작용 예방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3일 복지안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시의회 김영택(더불어민주당, 광교1·2동) 의원이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소송비용 지급기준 중 소송 물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착수금 최저 지급액은 100만원, 최대지급액은 7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자문수당의 경우 기존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도 △소송비용 청구시 지급기준 정비 △소송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신설 △공무원 변호비용환수 범위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2009년 이후 10년 넘게 조정되지 않은 고문변호사 소송수임료와 자문수당 상하한액 기준을 조정해 보수를 현실화하여, 수원시 고문변호사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확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1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고, 오는 8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시의회 송은자(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이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위법 제정에 따라 관련 용어들을 정비하고, 지역화폐 할인 비율과 재발급 시 실비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등록 제한업종을 구체화하여 수정했다. 특히,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수원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다. 이밖에도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의 준수사항과 협약 관련 공개 규정 등을 명시하여, 지역화폐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송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1일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고, 8일 제2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61회 임시회 기간 중인 1일, 조례안 등 9개의 안건을 심사했다. 김영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교1·2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송은자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위원회는 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델타플렉스 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등 6건을 원안 가결했고, ‘수원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가결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시의회 박명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이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조성목표’가 변경됨에 따라, 개정안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중에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내용을 ‘가족친화 환경 조성’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개정안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와 구성 및 기능이 중복되는 여성친화도시 협의체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여성 안심안전사업 수탁기관 협약 내용의 공증의무 규정을 없앴다. 박 의원은 “여성가족부의 변경된 목표에 맞게 수원시 기준을 변경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며,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에 앞장서 모두가 행복한 수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례안은 오는 3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8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시의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시민의 문화 참여 및 예술 창작의 권리를 보장하여 문화다양성과 문화향유 증진, 예술의 창조력 함양,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을 지향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토대로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거점을 구축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역거점 구축을 위해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자원 및 수요 조사, △문화예술 협력체계 구축, △지역특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교육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 의원은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수원시의 문화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병숙 의원은 ‘수원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개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시의회 김정렬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호매실동)이 ‘수원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 예술인이 성별, 연령,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다. 또한 예술인의 권리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예술인의 권리향상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예술인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지침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수원시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고도 명시했다. 이밖에도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예술 창작 공간을 지원할 수 있고,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지역 예술인은 지역문화 활성화의 근간”이라며 “수원지역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통해 창작활동을 독려하여 수원의 문화진흥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김정렬 의원은 ‘수원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시의회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동)이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세대별 계량기 설치대상을 기존 ‘20세대’미만에서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으로 완화하여 세대별 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누수 발견이 곤란한 지하뿐만 아니라 건물 벽체, 층간 매설된 급수시설에서 누수가 발생한 때에는 수도 요금과 수수료를 감면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누수, 계량기 동파로 수도요금이 이전 3개월의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도 같은 달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여 일시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수도요금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수도요금 납기일이 공휴일 외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일 때에도 납기일을 그 다음날로 한다고 명시했다. 유 의원은 “세대별 계량기 설치대상 기준을 완화하여 세대별 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며 “누수 감면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납기 마감일을 토요일이나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도 예외로 인정하여 시민의 불편을 경감하고자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3일 도시환경위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