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9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0만원 미만은 7월에 전액 부과되었고 10만원 이상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오산시 ARS, 인터넷지로, 위택스, 스마트고지서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기한을 놓치면 3% 가산금을 낼 수도 있는 만큼 미리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부과와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세정과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