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은 2012년 7월 1일 이전 경유차량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과 기간을 기준으로 배기량, 차령, 지역계수 등을 종합해 산정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징수된 부과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 환경개선을 위해 사용된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전국 은행창구, 현금입출금기에서 고지서로 수납이 가능하며,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으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