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안전보험은 광주시민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전거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나 발생한 사고에 대해 피보험 자격을 얻는다.
시민 자전거 안전보험은 자전거 운전 중 발생한 사고 또는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 총 7종의 보험혜택이 제공된다.
사고발생 후 전치 4주 ~ 8주 진단 시 위로금 20만원 ~ 60만원, 4주 이상 진단자가 6일 이상 입원 시 추가 위로금 10만원, 3% ~ 100%의 후유 장해 시 최대 1천만원, 사망 시 1천만원, 자전거 사고로 타인을 사상케 해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최대 2천만원, 자전거 사고로 타인을 사상케 하고 기소되어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 최대 3천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이 지원되며 ‘상해위로금과 사망 및 후유장애 보상’의 경우에는 시민 개인이 별도로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있더라도 중복해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당사자가 보험계약사인 DB손해보험으로 청구하면 되고 청구 유효기간은 사고일부터 3년으로 청구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청구기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며 머물고 싶은 안전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