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도급 등 사업담당자 대상 안전·보건의무 확보 교육 실시

  • 등록 2022.10.04 14: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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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엄병철 기자 | 양평군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 등 사업 담당자 교육을 지난 29일 오후 양평생활문화센터 2층에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 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의무 이행 방안에 대한 주제로, 부서 및 읍면의 도급 등 사업담당자 및 회계 담당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최영준 공인노무사(더원인사노무컨설팅 고문)의 강의로 진행됐으며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의무 이행 방안 ▲건설공사 발주시 의무 사항 ▲중대재해 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주요 사고 사례 및 질의 응답 등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태 양평군 부군수는 “안전·보건 사고는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실무자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세심하게 챙기고 살필 수 있도록 담당 주무관들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엄병철 기자 gs2gny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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