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한때 의정부 최대 랜드마크로 부상 했던 ''녹양역스카이59' 지역주택조합 사업. 토지소송만 5년을 허비하는 등 의정부 최대 피해사건이다.
지난 7월 14일 재상고 대법원은 이 조합이 낸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5년 만에 심리불속행 확정판결을 지음으로서 원고인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 판결의 결함으로 사업은 오히려 진퇴양난에 빠진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2017년 당시 1`천명 넘는 조합원을 모집해 놓고, 토지분쟁으로 세월을 보낸 조합은 이번 대법 확정에 대대적인 승소 선전과 동시 9월28일 의정부시에 조합설립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제출한 서류다. 조합은 일단 조합원 명부와 판결문에 따른 공탁집행문 정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공탁서가 문제다.
의정부시 민원사무편람 조합설립 조건은 ▲창립총회 회의록 ▲조합원 전원 자필연명 조합규약 ▲조합원 명부 ▲사업계획서 ▲해당사업부지 80% 이상 사용권 확보증서 ▲조합원 자격 확인서류가 제출돼야 한다. 여기서 제일 비중은 80% 토지사용권인데, 이 공탁서로 80% 토지사용권이 불가능하다. 소송은 이겼는데, 토지사용을 못하는 판결의 결함이다.
이는 원고 조합이 2018년 본안 소송도중 청구취지변경을 한 것이 원인인데, 처음 한 부지로 묶어 청구했던 것을 2018년 입장을 바꿔, 토지 5필지를 각각 분할청구 했다.
지난 7월14일 자 확정판결은 "현재 5개 필지로 돼 있는 사업토지에 대해 피고(토지주, 원흥주택건설)는 사용승낙의사를 표시하고, 필지 별 각각의 토지에 대해 대금을 지급 받음과 동시, 2017년 4월3읿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고 본안 확정판결했다.
그런데 이 토지 5개 필지는 각각 소유권이 달라 원흥주택 13%, A신탁사 45%, B신탁사 25%, 3자 7% 증환지 10%로 돼 있다. 확정판결 대상 피고 원흥주택은 13%만 소유하고 있다.
다수의 법조인은 이를 두고 "소송의 피고는 원흥주택이므로 원흥 소유 13%만 집행 가능한 판결이다"라고 해석한다.
조합은 승소했을 시 2000억원 넘는 토지대금이 부담 스러워 분할인수로 자금부담을 없애려 했던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 때문에 대다수를 소유한 신탁사의 의사는 판결 인용에 빠졌다.
그런데 조합은 이행 불가능한 이 판결문 하나 믿고 법원에 공탁금도 210억원 이상 걸었다. 잘못된 공탁은 공탁자가 다시 돈을 찾으려 해도 임의로 찾을 수 없다. 피 공탁자인 피고 원흥주택이 승인 해줘야만 찾을 수 있다. 진퇴양난의 모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정부시 측은 "서류는 제출 했지만, 근본적으로 80% 땅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서류제출은 하나마나다"라고 한다.
비상대책위 입장의 조합원들은 "신탁에 맡겨진 조합비 약 700억원이 다 탕진되고 있다."고 가슴을 친다.
대법 판결에 토지주 원흥주택은 다시 재심청구 중이다. 토지주는 "이는 재판거래가 낳은 폐해이며, 저들(조합장 대행사 등 사업주체)의 부도덕함 때문에 벌어졌다"라며 "대한민국 헌법이 살아 있는 한 저들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라고 의미심장한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선의의 입장에서 피해 보고 있는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차후 사업이 정상화 됐을 때 일말의 구제책도 법원에 내 놨지만, 부정한 자들의 뒤를 따르는 자들은 같이 망할 것이다"라며 결국 토지주만이 이 사업의 해결자임을표명했다 . <김영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