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여행·관광업계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 자금을 편성하고 10월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관광업 외에 여행·운송 등 관광 관련업종을 영위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보증이 지원된다. 특히,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요율을 최대 0.4%p 인하하고, 최대 7년까지 보증 상환기간을 설정하는 등 우대 지원한다.
문체부 관광기금 융자대상 기업 중 8등급까지의 중·저신용자 중심으로 최대 1억원 한도로 보증지원을 가능하다.
일본제품을 주로 취급하는 도·소매업이나 일식음식점 등 불매운동으로 인한 영향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소상공인정책자금 내 별도 지원자금을 마련하고, 금리를 0.2%p 인하해 우대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시행 중인 ‘해드림 특례보증’과 연계해 보증서 발급 시 보증료율을 최대 0.4%p 인하한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여행·관광업 중 특례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업체는 10월 1일부터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협약은행 각 지점에서, 일본제품 불매운동 관련 애로 소상공인 중 정책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10월 2일부터 전국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