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상반기'중대재해 처벌법'의무이행 사항 추진보고회 개최

  • 등록 2022.11.01 12: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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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엄병철 기자 | 양평군은 지난 31일 군청별관 4층 대회의실에서 상반기'중대재해 처벌법'의무이행 사항 추진보고회를 개최했다.


전진선 양평군수 주재로 실시한 이번 보고회에는 부군수, 국·소장, 담당관, 부서장, 읍면장이 참석해, 각 부서 및 읍·면의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사항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사항에 대한 보고로 진행됐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최근 사회 곳곳에서 예측하지 못한 안전사고가 발생해 안타까움이 이어지고 있다.”며 “관내에서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양평군은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중대재해예방 계획 수립, 안전보건 경영방침 마련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했으며, 상반기 의무 이행사항에 대한 점검 및 시정조치 사항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엄병철 기자 gs2gny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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