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정기공시일 이후 변동사항이 발생한 주택에 대한 주택가격이다. 변동사항이란 건물의 신축·멸실 또는 토지의 분할·합병 등을 의미한다.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오산시청 세정과 및 각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인터넷 열람도 가능하다.
해당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10월 30일까지 열람장소에 비치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이의신청 접수 시 재조사 후 11월 27일에 결과 통보 및 조정·공시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