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고시 개정으로 국민들이 ‘행복드림’을 통해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방사선 안전기준 결함 제품, 위생용품, 어린이 기호식품 등에 대한 리콜 또는 품질인증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관련 상품의 합리적 선택과 피해구제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제16조는 생활방사선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해서 해당 제조업자로 해금 그 사실을 공개하고 보완, 교환, 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업자에게 사실의 공개 및 관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위생용품 관리법’제10조는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에 대해 성분·제조방법·사용용도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정하고 품질검사 등의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위생용품을 압류 또는 폐기하거나 그 영업자에게 수거해 폐기하도록 명해야 한다.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를 권장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품질인증 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 인증한다.
상품의 기획·판매 등 기업 경영의 전 과정이 소비자 지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서, 한국소비자원이 심사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한다.
행복드림이 상품정보부터 피해구제에 이르기까지 소비생활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는 소비자포털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연계 제공되는 정보 및 피해구제 기관과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행복드림을 통해 통합 제공되는 정보가 식품, 공산품, 화장품 등 기존 31개 종류의 리콜·이력·인증·상품·비교 등에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방사선 안전기준 결함 제품 및 위생용품의 리콜정보,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정보, 그리고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정보로 확대됨에 따라, 국민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품 및 기업의 정보가 그 만큼 넓어져 관련 상품에 대한 합리적 소비선택과 소비피해의 구제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