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2023.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등록 2023.03.20 11: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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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엄병철 기자 | 하남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53,730필지)에 대해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20일간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특성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포탈) 및 하남시청 토지정보과 방문 또는 유선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하남시청 토지정보과에 의견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온라인 및 우편·팩스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의견제출 토지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 가격 비교 등 가격산정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하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열람 및 의견제출을 통해 지가산정에 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며 “의견제출 토지는 공무원의 재조사와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실시해 지가 산정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엄병철 기자 gs2gny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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