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앞 1인 시위 한달째,..."병원에 속아 파탄 났다"

  • 등록 2023.04.05 17: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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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가까이 회복되지 않는 치료... 병원 잘못 선택이 이런 결과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김영관 기자 |

최근 경기도 양주시 한 특정 병원 앞에 한달 넘게 1인시위 하는 시민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시민은 2년여 전 직장에서 일하다 다쳤는데, 이 병원 비상식적인 진료 때문에 충분한 산재 치료와 적절한 치료방식을 선택받지 못해 엉뚱한 피해로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한다. 이 시민은 이로 인한 가정파탄까지 겪는 어이 없는 상황에 처했지만, 병원측은 도덕적 사과나 위로 한마디 없이 그저 자신들은 법적 책임 없다며 눈감는 태도가 더 괴씸하고 분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까지 겪는다며 병원을 규탄한다. 

 

기자는 최근 경기도 양주시 고삼로13(고읍지구 인근) 에스엘 서울병원 앞에서 시위를 하는 하원기(53세, 덕계동 거주)씨를 만나 어떤 사연인지 그가 배포하는 보도자료를 꼼꼼히 뜯어 봤다. 

 

하씨는 지난 2021년 8월. 직장에서 무거운 상품을 화물차에 싣던중 갑자기 오른쪽 어깨에 '뚝' 하는 느낌을 받더니, 점점 어깨가 아파 결국 일을 지속하지 못하고 퇴근해서 어깨를 주무르며 회복을 시도했지만 통증이 더 심해져 병원을 왔다고 한다.   

 

하씨는 이 병원에 오기 전 8월18일 동네 A 정형외과 의원(덕계동 소재)에서 초음파로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A 의원은 직장에서 다쳤다는 하씨에게 “외상에 의한 것인지, 퇴행성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니, 더 큰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으라"고 했다. 그래서 문제의 에스엘 병원을 찾았는데, 이곳 의사는 정밀검사 MRI를 촬영한 뒤 퇴행성이 보이는데, 수술을 해봐야 외상인지 퇴행성인지 정확히 알수 있다는 애매한 소견을 했다는 것.  

 

하씨는 잘 모르는 생소한 말들에, 직장에서 다쳤으니 알아서 하려니 하고 그저 병원 하라는데로 했고, 수술도 했다고 한다. 이후 이어지는 물리치료 등 모든 치료도 산재처리 하에 아무 의심 없이 치료에 전념했다. 그런데 약 2개월 지난 그해 10월. 갑자기 병원은 산재급여가 중단 됐다며 앞으로의 치료비는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는 것. 

 

상처도 아물지 않고 어깨는 여전히 아픈데, 언제 끝날 지 모르는 이 상황을 산재가 중단된다는 황당함에 하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찾아가 따지니, 병원 진료기록상 어쩔 수 없다는 답변에 근로복지공단 상대 치료보상청구 행정심판도 했는데 다 졌다고 한다. 이때부터 하씨는 몸이 아파 일도 못하고 어려운 치료비 감당에, 모든 생활 패턴이 무너지고 가정경제마저 엉망진창이 됐다는 것. 
하씨는 이후 이곳저곳 타 병원에서 들은 말, 수술 전 후 의사의 말, 행정심판 과정 등을 종합해 보면서 이 모든 게 병원 때문 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 

 

회전근개파열은 어깨를 움직이는 근육이 절단 됐다는 것인데, 여기서 외상은 재해로 인한 부상이고, 퇴행성은 자연 발생 질병을 말한다. 의사는 MRI 촬영하고 “퇴행성인지, 외상인지 수술해봐야 안다”라고 했다는데, MRI 촬영 때 이미 퇴행성임을 알았지만 환자에게는 수술 해봐야 안다는 거짓말로 수술을 유도했다는 것. 그리고 근로공단에는 ‘퇴행성’이라고 못 박아 MRI 자료를 첨부해 치료비청구했다는 것. 의사의 이중적 소견에 따라 공단은 당연히 치료비를 중단 한 것. 


그렇다면 근로공단이 왜 퇴행성 치료비를 2개월간이나 지원했나라는 것이 의문. 여기에 병원의 숨은 꼼수가 있었다. 

 

1년 넘은 이 사건을 기자가 공단을 찾아가 자료를 확인하니, 병원은 환자에게 회전근개파열이라고 소견을 밝혔지만, 공단에는 주상병 회전근개파열, 부상병 어깨 근육부상 2개 증상을 보고했다. 그리고 부상병인 어깨근육파열을 외상에 의한 것이라고 신청했다. 그러다 보니 공단은 주상병 회전근개파열이 아닌 어깨근육부상에 대한 경미한 상처에 대해 산재처리 2개월 했던 것. 환자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른채 행정심판 했으니, 쟁점을 못짚어 당연히 패할 수 밖에 없었던 것.

 

이 사실을 뒤 늦게 알게된 하씨는 병원의 얕은 속임수에 철저히 기망당했다고 토로한다.  
하씨는 "처음에 퇴행성이 확실했다면 수술 하지 않았다"고 한다. 타 병원 의사들의 말을 빌어 "퇴행성은 바로 수술하기보다, 얼마간 물리치료나 기타 보존적 치료가 가능하고, 만일 치료가 안 되면 향후 수술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또 산재처리가 안되면 당장 수술비용과 후유증으로 환자의 개인적 생활은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병원에 속아서 자신의 형편에 맞는 치료방식을 선택하지 못 했다는 것이다.

 

또 "일반적으로 병원들이 산재환자는 병명진단이나 치료 등에 사전승인 절차의 까다로움 때문에 건강보험 환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해당 의사는 일단 수술해서 수가는 올리고, 환자는 건강보험 환자로 전환해 치료비는 수월하게 받으려는 의도 였던 것 같았다"라고 한다. 

 

하씨의 보도자료에는 이 외에도 병원의 황당한 실태고발 기록이 있다. 무엇보다 의사와 환자사이 지켜져야할 도덕적 명분이 파괴된 내용들이다. 그러나 병원측은 취재차 방문한 기자들에게 의료진은 회피하고 나타나지 않았다. 진료와 관계 없는 경영관계자가 나타나 "병원은 당시 환자에게 수술동의서 받았고, 치료비는 산재에서 따질 문제"라며, 사건의 핵심인 도덕성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법적으로 잡힐 것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는 식이다.  

 

하 씨는 "지금도 어깨가 아파 근로를 못한다. 이런 병원은 문 닫아야 한다"라며 그날이 을 때까지 시위를 하겠다고 한다. 피해는 있는데 범죄가 없는 현장. 현행 법리를 개탄하는 하씨는 “병원을 한번 잘못 선택한 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몰랐다”며 통한의 아픔을 호소한다. 

김영관 기자 ykk2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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