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도·점검은 제3자 판매허용기준 도입 취지에 반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제3자 판매점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제3자 판매허용기준에 따르면 계약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가 판매할 수 있으며 종업원 판매 시에는 반드시 계약자와 고용계약을 맺어야 한다.
허용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이 판매할 시 계약자와 실제 판매자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번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검토 후 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기정 일자리경제과장은 “지도·점검을 계기로 복권법을 자율적으로 준수해 공정한 거래로 시민의 신뢰회복과 건전한 복권 시장이 형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