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로서 가구원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만 6세 미만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세대가 포함된 가구가 해당된다.
에너지바우처 사용은 가상카드일 경우 사용기간 동안 발행되는 전기 또는 도시가스 고지서에 요금이 자동으로 차감되며 실물카드의 경우 등유·연탄·LPG를 가까운 에너지사업체에서 구입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91,000원, 2인 가구 128,000원, 3인 이상 가구 156,500원으로 가구별 1회 지급되며 하절기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동절기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소멸된다.
김유종 일자리경제과장은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에너지 취약계층의 겨울나기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