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28일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단속

  • 등록 2023.06.26 17:38:33
크게보기

2회 이상의 체납차량 및 과태료 체납액 30만 원 이상 대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정호복 기자 | 김포시 징수과 체납징수 기동대는 6월 28일 자동차세 및 관련 과태료 상습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 31개 모든 시·군 및 김포경찰서와 동시 진행한다.


번호판 영치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 중이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특히 3회 이상 상습 체납 차량의 경우에는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에 따라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체납액은 전국금융기관에서 직접 내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 ARS(1644-0704) ▲앱을 이용한 스마트고지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 운영으로 체납자들의 납부의식을 고취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해 성실납부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해 총 177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7,900만 원을 징수했다.

정호복 기자 jhoo48@naver.com
Copyright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명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 주소 : (우)11656,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168번길 32-14, 102호(의정부동) 등록번호: 경기,아52220 | 등록일 : 2019년 6월 18일 | 발행인 : 이종인 | 편집인 : 이도경 | 전화번호 : 010-8820-5979 Copyright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