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점검은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합동점검 기간에는 시흥시와 시흥시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관계자가 단속반을 구성해 점검을 실시하며 관내 공공시설,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양도·대여 등 부당사용, 주차방해 행위이며 구형 표지를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고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도 해당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는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표지 부당 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상익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편의시설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위법행위 단속은 꼭 필요하다”며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