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324억 원 부과

  • 등록 2023.07.10 13: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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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담 완화 정책에 따라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 줄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정호복 기자 | 고양특례시는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38만 3900여 건에 대해 1,324억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소유자로 7월에 주택1기분(1/2)과 건축물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 주택2기분(1/2)과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여 개별주택·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격히 하락했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도 기존 45%에서 공시가격대별로 △3억 원 이하 43%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도 줄어들게 됐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ATM) △무인공과금수납기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ARS(☏1644-4600)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니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기 내 납부해주시길 바란다”며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는 고양시 납세자 여러분께 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정호복 기자 jhoo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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