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덕양구,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 시설물 접수

  • 등록 2023.07.12 13: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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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 시 교통유발부담금 일부 감경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정호복 기자 |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오는 7월 31일까지 ‘2024년도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교통량 감축이행계획서’를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접수 대상인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²를 초과하는 대형시설물의 경우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면 경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24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을 일부 감경 받을 수 있다.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에 따라 승용차 부제(10부제, 5부제, 2부제), 승용차 공동 이용 지원, 통근버스 운영, 자전거 이용 활성화, 주차장 유료화, 시차출근제, 자율휴무,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 환승역 간 셔틀버스 운행 등 현재 10가지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이 있다.


덕양구는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6개월 이상 프로그램을 이행하게 되면 기간 내 3회 이상 점검 후 9월 중에 실시하는 경감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감경을 결정하게 된다. 현재 덕양구 내 시설물 중 고양시청 등 총 7개소가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 중이다.


구청 관계자는 “시설물 소유자분들이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에 동참하여 덕양구 내의 원활한 교통흐름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덕양구 내 연면적 2,000㎡를 초과하는 대형시설물은 `22년 기준 484개소이다.

정호복 기자 jhoo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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