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세무과는 체납자에 대해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 발송, 부동산·예금·차량 압류 등 서류상 체납처분과 더불어 매주 현장 징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평소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거주지를 방문해 세금납부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납세의식 등의 부족으로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바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을 실시한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16일 세무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생활이 어려워 세금을 체납하는 시민에 대해는 최대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 주고, 조세정의를 무너뜨리는 악의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는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엄정대응 해달라”고 주문한바 있다.
여주시는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 및 공정사회 실현을 최우선 목표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