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공공후견제도는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치매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영위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후견인을 선임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자는 지역에 거주하는 만60세 이상 치매환자로 자신의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없는 독거노인이며, 가족 및 친족이 있더라도 학대, 방임, 자기방임의 가능성이 있다면 해당된다.
여주시치매안심센터는 등록된 치매독거환자를 대상으로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관찰 분석하는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읍면동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중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환자를 발굴해 가정법원의 후견심판 청구 과정을 거쳐 후견인과의 연결을 지원할 예정이다.
여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치매공공후견사업으로 의사결정이 어렵고 착취나 학대 등을 당하기 쉬운 치매환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든든한 보호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치매공공후견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