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긴급지원 신고의무자 의무교육’실시

  • 등록 2019.12.19 10: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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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대상자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에 대한 실무교육 실시

[미디어라이프(medialife)] 광명시는 지난 18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350여명을 대상으로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6월 12일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시행으로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됐으며 긴급지원 제도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지원대상자 보호 절차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본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동 행정복지센터 및 각 사업소는 연말까지 자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옥순 복지정책과장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긴급복지 신고의무자로서 신고의무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며 “동절기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보현 기자 media-lif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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