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는 2020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로 전국 은행의 CD/ATM 기기를 이용해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혼잡한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를 이용해도 된다.
입금 전용 계좌로 이체하거나 ARS 전화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강경숙 징수과장은 “혼잡한 은행 창구에 직접 가지 않고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부 방법을 이용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