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카라 7품목, 아이라이너 3품목 이번 조치는 관세청의 수입통관 과정에서 표면방사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이력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유통품을 수거·검사한 결과이다.
조사 결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확인되어 회수 조치하였으나,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연간 피폭선량의 안전기준 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관세청,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수입 화장품에 대한 통관 단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방사능 검출 시 잠정 판매중지 조치 및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수입사에게 유통제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와 원인규명 지시 등 수입사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