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등록 2020.01.07 11: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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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라이프(medialife)] 동두천시는 7일부터 오는 3월 20일까지 74일간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관계를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된다.

중점 조사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생존 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학령기 미취학아동의 실태조사 등이다.

사실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전 세대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경우 담당공무원이 개별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법 위반사항을 자진신고하면,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매년 실시하는 사실조사는 주민 편익증진과 복지행정, 선거사무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원의 세대 방문 시 거주여부 확인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보현 기자 media-lif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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