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자동차세 선납하고 10% 할인 받으세요

  • 등록 2020.01.15 10:48:43
크게보기

[미디어라이프(medialife)] 부천시가 자동차세 선납 고지서 10만6천732건을 발송하고 자동차세 선납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선납 신고·납부제도는 지방세 조기 확보와 납세자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이다.

납세자가 31일까지 1년간 납부할 세액을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10%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 신고·납부는 위택스,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지난해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는 별도 신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이보현 기자 media-life@naver.com
Copyright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명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 주소 : (우)11656,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168번길 32-14, 102호(의정부동) 등록번호: 경기,아52220 | 등록일 : 2019년 6월 18일 | 발행인 : 이종인 | 편집인 : 이도경 | 전화번호 : 010-8820-5979 Copyright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