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노후주택 옥내급수관 개량비 지원

  • 등록 2020.01.22 09: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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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지난 주택 중 소형 면적 우선 선정

[미디어라이프(medialife)] 안산시는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의 녹슨 상수도관 개량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녹물 출수, 통수량 감소 등 노후배관으로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준공 후 20년이 지난 130㎡ 규모 이하의 주택이다.

개량 공사비는 면적에 따라 총 공사비의 30~80%를 차등 지원한다.

가구별로 최대 옥내급수관 150만원, 공용배관 50만원까지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은 최대 220만원까지 무상으로 지원한다.

시는 올해 사업비 18억200만원을 확보하고 소형 면적 주택을 우선 선정해 옥내급수관 168가구, 공동주택 공용배관 약 3천 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신청서를 작성해 안산시 수도시설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면서도 노후 된 옥내급수관으로 녹물 출수, 수압 저하 등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발생되고 있다”며 “녹슨 상수도관 개량비용 지원을 계기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이 각 가정에 공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덕 기자 simi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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