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직도 인근 해역에서 다이빙하시면 안돼요

  • 등록 2020.01.23 15: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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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최초로 지정

[미디어라이프(medialife)] 해양수산부는 지난 22일 전북 군산시 직도 서쪽 끝단으로부터 반경 3해리까지 해역을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이번에 최초로 지정된 직도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은 공군사격장으로 활용되는 해역으로 1년에 약 220일간 진행되는 사격훈련에서 발생하는 불발탄 등이 있어서 다이버의 안전이 우려됐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공군·해경 등의 요청에 따라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여부를 검토한 후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했다.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는 스킨다이빙과 스킨스쿠버 등 수중레저활동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 제14조 제2항 및 제32조 제1항 제3호 김태경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안전한 수중레저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최초로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했다”며 “해양수산부는 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수중경관 발굴 등 수중레저활동 활성화 정책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덕 기자 simi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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