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 안내

  • 등록 2020.01.28 09:59:31
크게보기

[미디어라이프(medialife)] 파주시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정기수질검사 홍보 안내문을 28일 일제히 발송했다.

이번 지하수 수질검사 대상시설은 308곳으로 파주시는 정기검사 안내문을 상·하반기 2회 발송하고 있다.

지하수는 지하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경우 정기 수질검사를 받도록 돼 있다.

음용수는 1일 양수능력 30t 미만은 3년마다, 그 이상은 2년마다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고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는 1일 양수능력이 30t 이상, 농업용은 100t 이상일 경우에만 3년마다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으면 된다.

수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한 수질검사 성적서는 파주시 상수도과에 제출하면 된다.

수질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지하수법 제3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승조 파주시 상수도과장은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본래 상태로 복원되기 어렵기 때문에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 이용을 위해 지하수 수질검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보현 기자 media-life@naver.com
Copyright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명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 주소 : (우)11656,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168번길 32-14, 102호(의정부동) 등록번호: 경기,아52220 | 등록일 : 2019년 6월 18일 | 발행인 : 이종인 | 편집인 : 이도경 | 전화번호 : 010-8820-5979 Copyright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