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2025년 양주시 생활임금 시간당 '11,230원' '고시'ⵈ 내년 최저임금보다 1,200원↑

  • 등록 2024.10.08 11: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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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양주시가 지난 9월 24일 열린 올해 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2025년 양주시 생활임금’을 11,230원으로 결정하고 고시를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근로자가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적인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매년 결정한다.

 

‘2025년 양주시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인 11,040원보다 1.7%(최저임금 상승률 반영)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인 10,030원보다 1,200원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경기도 생활임금, 최저임금, 물가수준과 시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및 시 출자·출연기관 직접 고용 근로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강수현 시장은 “양주시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매년 생활임금액을 인상해 왔다”며 “생활임금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도경 기자 gs2gn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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