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김경호 도의원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는 불법하천 시설물에 대한 철거를 단행함으로 이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공모사업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가평군은 지난해 12월 가평천생태하천조성사업, 어비계곡 관광자원화 사업, 조종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공모했다.
경기도는 4일 우선시범정비사업으로 가평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도비 50억원, 신속정비사업으로 어비계곡 관광자원화 사업 10억원, 조종천친수공간 조성사업 10억원 등 총 70억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가평군은 불법시설 정비 이후 주소득원의 상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령리 친수공간 조성, 도대리 생태환경조성, 적목리 환경정비사업 등에 대해 도비 50억원, 시군비 50억원 등 총 1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어비계곡 관광자원화 사업은 친환경주차장, 수변데크로드 1.4Km, 제방 개수공사 및 친수공간 조성, 소공원조성, 로컬푸드 판매장 1개소 등의 사업에 대해 도비 10억원, 군비 10억원 등 총 20억원의 투입하게 된다.
운악리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도비 10억원, 군비 10억원 등 총 20억의 사업비로 친환경 산책로 조성, 친수공간조성, 벽화그리기, 운악교 경관조명, 소규모 쉼터 조성, 진입로 간판정비, 축제공간을 조성하게 된다.
김경호 도의원은 “이번 하천불법시설물 철거와 관련해 지역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으나 이를 극복하고자 경기도의 공모 사업을 통해 70억원을 확보한 가평군 이기학 재난안전과장님을 비롯해 관련 담당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며 “공모사업은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가평군의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