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및 시행령 일부 개정 예정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를 통해 피·가해 학생의 관계 회복을 지원해 학교의 교육력을 회복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도교육청의 준비 계획안에 대해 설명했다.
운영안에 따르면 교육공동체 의견수렴과 정책반영, 업무지원 노력 등 준비 경과를 설명하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 방향과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학교폭력 재심 절차 폐지 및 행정심판으로의 일원화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과 추진 일정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주요정책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이에 최경자 도의원은 “학교폭력 해결방안에 대한 전체 교육공동체의 종합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됐고 피·가해 학생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완만한 교우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법률적 제도적인 뒷받침 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이 많은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