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상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 등록 2024.11.18 12:30:06
크게보기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체납 수용가 대상 징수활동 펼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부천시는 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를 상수도요금 체납액에 대한 특별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 수용가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대상은 11월 1일 기준 체납 2회 이상 및 20만원 이상인 수용가(634건, 체납액 5억 9천만원)이다.

 

시는 수도행정과장을 총괄로 징수독려반을 편성해 체납액에 대한 전화, 방문 독려 등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상습 고액 체납 수용가의 경우에는 급수정지 처분과 채권 확보를 위한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이미 경매 낙찰로 소유권이 이전된 수용가의 경우 배당금을 확보해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정리할 방침이다.

 

체납액은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 입금,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납부하는 수도요금은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이므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종인 기자 gs2gny@naver.com
Copyright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명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 주소 : (우)11656,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168번길 32-14, 102호(의정부동) 등록번호: 경기,아52220 | 등록일 : 2019년 6월 18일 | 발행인 : 이종인 | 편집인 : 이도경 | 전화번호 : 010-8820-5979 Copyright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