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제2차 민‧관 협의회 개최

  • 등록 2024.12.18 18: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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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를 위해 정부와 인터넷 사업자간 지속적인 협력 강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18일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지원을 위한 정부와 인터넷사업자간 협업강화 강화 및 정보통신망상에서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민‧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김태규 부위원장의 주재로, 법무부, 여가부, 대검찰청, 경찰청, 방심위 등 정부 · 유관기관 관계자와 구글, 메타, 네이버, 다음 카카오 등 국내‧외 주요 인터넷사업자 임원과 외부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제2차 민관협의회에서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해 부처별로 추진한 ▴디지털성범죄물 신고‧삭제요청 기관 확대,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성착취 상담‧신고 기관 확대, ▴특별단속 실시 등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인터넷사업자 및 전문가들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범정부 대책을 마련하여 대응하고 있으나, 올해 초 인공지능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유포 사건이 발생하는 등 디지털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며, “정보통신망 상에서 디지털성범죄물의 신속한 삭제‧차단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와 인터넷사업자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도경 기자 gs2gn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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