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손실이 발생한 새마을금고 배당은 엄격히 제한한다

  • 등록 2024.12.20 20: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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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금고, ‘1년만기 정기예탁금 연평균금리 절반 수준’으로 엄격히 제한, 경영개선조치 대상이거나 이월결손금 보유 금고는 배당 불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손실이 발생한 새마을금고의 배당을 엄격히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새마을금고법」 제74조의 감독권에 근거, 12월 20 ‘배당 제한 이행명령’을 위한 사전통지를 실시했다.

 

작년 예금인출사태와 함께 올해 금융권 전반에 걸친 건전성 우려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손실 금고가 경영 실적과 관계없이 배당을 해온 사실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감독 강화 및 경영혁신 추진 현황」을 발표하면서 손실 금고에 대해선 앞으로 배당을 엄격히 제한하겠단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이번 배당 제한 사전통지는 부실채권 매각과 대손충당금 적립에 따른 예상 손실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함이다.

 

지금까지 새마을금고는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배당을 위한 임의적립금이 남아 있는 경우 규정이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배당을 할 수 있었다.

 

배당제한 사전통지에 따라 앞으로 손실 금고는 원칙적으로 배당이 제한되며, 구체적인 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➊ 손실 금고 '

 

우선 올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금고는 원칙적으로 ‘1년만기 정기예탁금 연평균금리’의 절반 이내로 출자배당률을 제한한다.

 

다만, 경영실태평가 결과 건전성이 양호하고 순자본 규모가 우량한 일부 금고는 손실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1년만기 정기예탁금 연평균금리’까지 배당을 허용한다.

 

' ➋ 이익 금고 '

 

한편, 올해 이익이 발생한 금고는 현행과 같이 ‘1년만기 정기예탁금 연평균금리 + 2%p’ 기본한도 범위 내에서 배당을 할 수 있다.

 

' ➌ 경영개선조치 대상 금고 등 '

 

마지막으로, 경영실태평가 결과 등에 따라 부실이 우려되어 경영개선조치 대상인 금고와 손실을 보전하지 못한 채 누적되어 이월결손금을 보유하게 되는 금고는 손익과 관계없이 배당을 할 수 없게 된다.

 

배당 제한 이행명령은 사전통지 기간을 거쳐 1월초에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경영실적과 연계한 합리적 배당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한 조치를 통해 새마을금고가 고객과 회원들에게 신뢰받는, 건전하고 튼튼한 서민금융기관으로 한 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새마을금고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는 과감하고 단호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종인 기자 gs2gn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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