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부동산 중개업소 하반기 지도·단속 실시

  • 등록 2024.12.23 10: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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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받는 부동산 중개 문화 확립 나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파주시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하반기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지도·단속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파주시지회 지도·단속위원과 지역 내 68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단속 내용은 중개사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 사항, 게시 의무 위반 확인,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중개보조원 고지 의무,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 신고 및 고용종료 신고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명령을 내린 뒤 31건의 적발 사항에 대해 행정지도 처리했으며,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중개업소를 적발한 수사 의뢰한 건을 포함하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제공,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 미신고에 따른 업무정지, 법정 게시의무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조치 등 총 11건의 행정처분을 했다.

 

또한 처분 사항 외에도 건전한 중개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수 적발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기재사항 누락이나 법정 게시 의무 준수사항에 대하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파주시지회에 재발 방지를 위한 공문을 발송하여 향후 위반사항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파주시는 올해 '경기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협회 파주시지회와 함께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하여 전세 피해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중개사무소 종사자 현황 공개, 계약 시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특약사항 명확히 하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안전전세 동참 사무소의 참여율이 경기북부에서 두 번째로 높은 52.4%를 기록했다.

 

이태희 부동산과장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종인 기자 gs2gn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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