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12월 23일 오후 2시, 위원회 서울사무소(서울 용산구)에서 ‘안무저작권 보호 방안 발표회’를 개최한다.
케이-팝의 세계적인 성공에는 음악과 함께 뛰어난 안무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안무저작권에 대한 인식 부족과 이에 기반한 계약 관행의 고착으로 저작권자들의 권리 보호가 미흡했다. 이에 안무 창작자들의 권익을 보호해 케이-팝 산업의 지속 발전 토대를 마련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올해 안무가와 학계, 업계, 법조계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심도 있게 진행한 ‘안무저작권 보호 강화 방안 연구’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안무 창작자들을 위해 준비한 ‘안무저작권 안내서’를 소개한다.
안무저작권 등록시스템 개선, 안무가 단체 기준 설정, 공정한 계약 기준, 안무 저작권집중관리단체 설립 등 안무저작권 보호 방안 제안
주요 안무저작권 보호 방안으로는 등록시스템 유형 분류 개선을 통한 안무저작권 등록 활성화, 성명표시권 행사를 위한 안무가 단체의 기준 설정, 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공정한 기준 제시, ▴안무 저작권집중관리단체 설립, 케이-팝 댄스 활성화와 커버댄스의 저작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안무 자유이용허락표시 제도 도입 등을 제안한다.
또한, 문체부는 안무 창작자가 알아야 할 '저작권법'과 제도를 정리한 ‘안무저작권 안내서’를 공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안내서에는 안무저작권의 이해와 활용, 안무저작자 구분, 저작권 등록 절차, 저작권 침해와 구제 방법, 구체적인 사례 등을 담아 창작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계승균 교수(부산대)와 홍승기 변호사(법조윤리위원회), 리아킴 회장(한국안무저작권협회), 김인철 교수(상명대), 김정민 변호사(안무저작권학회 이사), 최진훈 법무팀장(MBC) 등이 참석해 안무저작권 보호 방안 연구 성과와 향후 과제 등을 토론하고, 질의응답으로 현장과 소통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창작자의 권익 보호는 창작 활동의 동기를 부여하고 공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핵심으로 우리 문화산업 발전에 필수 과제”라며, “보는 음악의 시대로 변화를 이끈 케이-안무는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서 발전 가능성이 여전히 큰 만큼 문체부는 케이-팝과 함께 케이-안무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