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과거 광산으로 사용되던 지하 공간(동굴)을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그 지상(지면)을 직접 점유하는 것과 동일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ㄱ회사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며 국유림관리사무소장이 ㄱ회사에 부과한 4,000만원의 변상금을 취소했다.
ㄱ회사는 과거에 활석광산으로 사용하던 국유지의 지하 공간(깊이 약 700m)을 개발하여 관광지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관리소장은 금년 6월 ㄱ회사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ㄱ회사에게 4,0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이에 ㄱ회사는 “토지의 지하 공간을 사용할 경우, 그 지상을 사용하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보임에도, 그 지상을 직접 점유하는 것과 동일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과도하다.”라며 올해 8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국유재산법'상의 변상금은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120%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먼저 올바른 사용료가 산정되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국유지의 지상이 아닌 그 지하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는 해당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최저 2.1% ~ 최고 9.4%)을 곱하여 산정하고('국유재산 입체공간 사용허가 지침') 이러한 규정은 사용료를 부과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해 사용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이는 “국유지의 공중이나 지하 공간의 경우 그 지상을 직접 사용하는 것과 비교하여 그 저해 정도가 매우 미미하거나 상당히 적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결국, 중앙행심위는 “단순히 국유지의 지하 공간을 사용하는 것과 그 지상을 직접 사용하는 것은 그 토지이용의 저해 정도가 상당히 다른 것임에도 이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과도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라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지하 공간이라는 토지이용의 특수성, 관계법령의 취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이라며,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해당 사례별로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의 취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억울한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