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3년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사회적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소속 직원‧학생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번 점검 대상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특수법인, 각급 학교(초‧중‧고, 대학), 유치원, 어린이집 등 총 47,781개소가 포함됐다. 이들 기관들은 대면교육을 포함하여 매년 최소 1회 이상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023년 전체 의무대상기관의 교육 실시율은 89.3%로 전년 91.4% 대비 다소 하락했으나, 이는 대면교육 필수실시에 대한 기준강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거나 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부진기관은 5,126개소(10.7%)로 전년 4,289개소(8.6%) 대비 2.1%p 증가했다.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교육 내실화를 당부한 바 있다. 다만, 부진기관에 포함된 국방부 소속기관 14개소 및 31개 학교, 2,004개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은 관리자 특별교육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춘희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각 기관의 특성과 현장에 적합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모든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