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인천발 KTX 직결·송도역세권 개발사업 ‘탄력’… ‘갈등’ 해결

  • 등록 2024.12.31 12:30:11
크게보기

사업부지 중복·상충으로 사업 차질...부지 상호 위치조정·실시계획 변경 등 합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인천광역시가 인가한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국가철도공단이 추진 중인 ‘인천발 KTX 직결사업’ 간 부지의 상충·중첩으로 빚어졌던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부지와 중첩·상충된 인천발 KTX 직결사업 확장부지의 위치를 동일한 면적의 송도역 측면부지로 변경하고 기존부지는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부지로 편입하는 방안 등에 합의했다.

 

인천발 KTX 직결사업은 수인선과 경부고속선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국가철도공단이 2021년 4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실시 인가를 받았으나 이미 2018년 6월 인천광역시의 인가를 받은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선과 상당 부분 중복·상충하게 설계되어 사업시행자가 반발하는 등 양 사업 간 갈등이 지속됐다.

 

당초 국가철도공단과 인천시, 시행사는 각각 계획된 ‘인천발 KTX 직결사업’과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2016년부터 TF를 구성하여 ‘송도역 복합환승센터’ 건설을 추진했으나 당사자 간 부지 등에 대한 입장차이로 2023년에 무산됐다.

 

이후 국가철도공단은 인천발 KTX 직결사업에 필요한 역사 증축을 위해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철도부지의 제척을 인천광역시 등에 요구했고 협의가 불발되자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을 포함한 인천발 KTX 사업을 진행했으며, 이에 송도역세권 사업시행자는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선에서 인천발 KTX 직결사업 부지를 제척해 줄 것을 요구해오다 2024년 6월 국민권익위에 중재를 요청하는 집단민원을 제출했다.

 

국민권익위는 국가철도공단, 인천시, 사업시행자 등 관계기관과 11차례에 걸쳐 민원협의를 진행하고 양 사업이 상생하도록 ▲ 인천발 KTX 직결사업 확장부지의 위치를 동일한 면적의 송도역 측면부지로 변경하고 기존부지는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편입 ▲ 양 사업의 실시계획 변경 ▲ 2018년 기인가된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을 기준으로 철도부지 환지처분 ▲ 교통영향평가와 설계변경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국가철도공단이 50:50 부담 ▲ 인천시는 양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 및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인천발 KTX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도경 기자 gs2gny@hanmail.net
Copyright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명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 주소 : (우)11656,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168번길 32-14, 102호(의정부동) 등록번호: 경기,아52220 | 등록일 : 2019년 6월 18일 | 발행인 : 이종인 | 편집인 : 이도경 | 전화번호 : 010-8820-5979 Copyright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