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노숙인 복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등록 2024.12.31 19:10:22
크게보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31일 제420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노숙인시설 종사자 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이도경 기자 gs2gny@hanmail.net
Copyright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명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 주소 : (우)11656,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168번길 32-14, 102호(의정부동) 등록번호: 경기,아52220 | 등록일 : 2019년 6월 18일 | 발행인 : 이종인 | 편집인 : 이도경 | 전화번호 : 010-8820-5979 Copyright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