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이행여부 현장점검

  • 등록 2025.01.23 12:30:10
크게보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포시는 지난 21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관심’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관내 소각시설인 김포자원화센터를 방문해 가동률 및 운영시간 단축 조정 등 이행사항을 점검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나뉘는데, 관심 단계는 당일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될 때 발령된다.

 

이번 고농도 상황은 전일 잔류한 초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된 가운데 서쪽지역부터 국외 미세먼지 유입으로 전일(1.20.) 일평균 농도가 50㎍/㎥을 초과하고, 다음날(1.21.) 일평균 농도도 50㎍/㎥를 초과하여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비상저감조치 ‘관심’ 단계에서 해야 할 사항은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공공(의무)사업장 및 공사장 내 조업시간 단축·조정 ▲대기배출사업장, 건설공사장, 배출가스, 공회전, 불법소각 등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조치가 있다.

 

또한, 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할 경우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대응 요령을 숙지하여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부탁했다.

 

이정미 기후에너지과장은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계절적 요인으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빈발하는 시기인 만큼 각 분야에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로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인 기자 gs2gny@naver.com
Copyright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명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 주소 : (우)11656,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168번길 32-14, 102호(의정부동) 등록번호: 경기,아52220 | 등록일 : 2019년 6월 18일 | 발행인 : 이종인 | 편집인 : 이도경 | 전화번호 : 010-8820-5979 Copyright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