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예기치 못한 사고에도 걱정 없이… 시민생활 안전보험 시행

  • 등록 2025.02.06 15: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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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사고에도 광명 시민생활 안전보험으로 최대 1천500만 원 보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광명시는 6일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예기치 못한 재난과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시민생활 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시민생활 안전보험은 지난 2020년 처음 도입된 사업으로 최대 1천5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항목은 ▲화재 ▲붕괴 ▲대중교통 사고 ▲강도 상해 ▲스쿨존 교통사고 등으로 이에 따른 사망과 후유장애를 포함한다. 특히,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적용 대상은 보험 기간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광명시민 누구나(등록 외국인 포함)이며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 기간은 6일부터 2026년 2월 5일까지 1년간이며, 보험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다.

 

이상진 안전총괄과장은 “시민생활 안전보험이 시민들이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을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편안한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생활 안전보험 사업 도입 이후 화재사고, 화상 수술비, 대중교통 이용 중 부상자 등 총 112건에 걸쳐 9억 6천6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이종인 기자 gs2gn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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