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위반건축물 예방 위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및 연장 안내문' 배포

  • 등록 2025.02.19 0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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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접수 과정에서 관리 의무사항과 행정처분 내용 안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용인특례시는 위반건축물 예방을 위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와 존치기간 만료 사전 안내 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및 연장 안내문’을 배포한다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접수시 해당 가설건축물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함께 제출하도록 건축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안내문을 제작했다.

 

안내문에는 존치기간이 도래한 건축물의 사후 조치에 대한 건축주의 관리 의무 사항 내용과 조치하지 않을 경우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돼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안내가 담겨져있다.

 

시는 3월 중 위반건축물의 예방·단속 방안과 행정처분 절차의 효율적인 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시청과 구청 위반건축물 담당자 간담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후 적발 형태의 지도점검 보다 사전에 위반 요소를 예방해 위반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가설건축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시민에게 전달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인 기자 gs2gn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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