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불법광고물 양성화 추진

  • 등록 2025.03.13 16:10:56
크게보기

불법광고물 올 3월부터 내년 12월까지 허가,신고 신청하세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포시는 허가 및 신고를 거치지 않고 설치한 불법광고물을 대상으로 오는 3월 17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불법광고물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양성화 사업은 불법광고물 철거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회적 비용으로 불편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추진한다.

 

양성화 대상은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광고물 중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과 기존에 허가 절차를 거쳤으나 표시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광고물이며 자진신고한 건에 한하여 현행법에 적합할 경우에 한해 행정처분 등 불이익 없이 양성화할 계획이다.

 

클린도시과는 양성화 추진을 위해 법적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충분히 홍보를 할 계획이다. 자진신고는 클린도시과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으며, 양성화 사업 종료 후 불법광고물은 철거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 대상이 된다.

 

시 관계자는 “법령 미인지로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광고물이 적법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양성화를 통해 안전점검에서 제외됐던 광고물을 점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종인 기자 gs2gny@naver.com
Copyright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명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 주소 : (우)11656,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168번길 32-14, 102호(의정부동) 등록번호: 경기,아52220 | 등록일 : 2019년 6월 18일 | 발행인 : 이종인 | 편집인 : 이도경 | 전화번호 : 010-8820-5979 Copyright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